신청 처리 절차

인터넷 신고

인터넷 접속 - 신청 - 수수료납부(전자결제) - 납부필증 출력배출 - 폐기물 수거

- 모바일 접속후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(신청자)

-신청 후 신고필증 출력 및 부착 후 배출(신청자)
(※ 출력 불가 시 메모지, 포스트잇 등에 신청번호 기재 후 부착하여 배출)

- 접수확인 (담당자)

- 작업공지 (담당자→수거업체)후 폐기물 수거작업 (수거업체)

대형폐기물 유의사항

- 폐기물 배출신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신고 후 폐기물에 신청번호를 부착하여 오후 8시 이후에 지정된 장소(쓰레기 버리는 곳)에 배출
- 사용된 스티커를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폐기물법 제63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일요일은 수거업체 휴무로 배출 금지.
- 대형폐기물 무단 투기시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[16075]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(고천동)
대표전화 : 031-345-2864